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안내

삼팔사공유격대 2025. 6. 12. 00:49

목차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 매도나 말소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절차만 알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래버튼을 확인해서 환급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했을 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도 또는 말소
    • 이중납부(중복 결제)
    • 등록 오류로 인한 착오 납부

    환급액은 남은 기간의 일할 계산에 따라 산정되며, 환급 기준일은 말소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입니다.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환급 신청’ 메뉴 이용
    • 해당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서 제출(지자체별 상이)

    환급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급 소요 기간 및 방식

     

    환급 신청 후에는 보통 7~15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입력한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소 기간이 차이날 수 있으며, 처리 진행 상황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환급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남아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또한, 환급 대상자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차량 명의자 본인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버튼을 확인하시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절차를 빠르게 따라하고, 환급 대상 여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